생선회를 먹고 비브리오 패혈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환자가 횟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횟집이 패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서복현판사는 소모(53)씨가 생선회 등을
먹고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려 다리를 절단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 횟집 업주 L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서 패혈증의 원인균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항생제 치료를 받아 균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
식당에서 어패류를 먹은 것과 관계 없는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브리오 패혈증과 관련, 횟집을 상대로 제기된 첫 소송에서
횟집의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감염 위험이 있는 어패류를 함부로 섭취한 과실이
있으므로 절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 소씨는 지난 97년 7월말 직장동료들과 횟집에서 생선회등 어패류를
먹은 뒤 비브리오 패혈증 증세와 피부 괴사증세가 나타나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자 L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