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는 물론 일반투자자도 펀드의 미공개 투자정보를 증권 매매에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일반투자자가 펀드매니저 친구로부터 특정 종목을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그 종목을 매입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투신사 뮤추얼펀드 은행투자신탁부등의 펀드매니저들은 증권저축계좌를
통한 합법적인 투자내역까지 보고해 펀드 내부 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펀드의 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부당행위
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 이같은 "펀드 내부자 거래"를 엄중 징계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로 하여금 내부자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강령 준수 각서를 펀드매니저로부터 받도록 했다.

이 윤리강령은 투신협회의 자율결의 형식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되며 각서를 위반한 펀드매니저는 면직 조치 된다.

금감원은 또 오는 9월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등을
개정할때 펀드 내부자 거래를 증권거래법상의 일반 내부자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매니저가 미공개 투자정보로 사익을 얻거나, 일반인이
펀드매니저로 부터 정보를 얻어 투자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범으로 처리
된다.

동시에 금감원은 펀드매니저의 내부자 거래를 적발하는 감시제도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이와관련, 펀드매니저들은 자신의 증권저축계좌 내역을 분기별로 회사
감사실에 보고해야 된다.

금감원의 박광철 자산운용감독과장은 "펀드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현행
펀드매니저 자기매매 금지 조치만으로는 부당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응급조치와 제도적 개선조치를 동시에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박광철 과장은 "펀드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절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여러번 적발됐다"며 "금년들어서는 간접투자붐으로 부당 행위가
빈발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