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국가기밀보호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의 이같은 법 제정 움직임은 최근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에 대한 보안
진단 결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국가기밀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이 법안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군사나 안보분야에서 통상과 산업
기술 등으로 확대, 보다 포괄적으로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