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과 돈에 쫓기는 일반인들에겐 쉬운
방법이 아니다.

그렇다면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에 연락하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이 단체는 법조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언론수용자 권익옹호기구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산하로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언론계의 취재관행을 바로잡고 궁극적으로 올바른
보도를 유도하자는 것이 설립취지다.

20여명의 변호인단과 10여명의 법조.언론 출신 실행위원들이 성실하게
자문에 응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해 언론사로부터 반론보도를 얻어
내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출범 초기이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 실적은 그리 많지 않지만 굵직굵직
한 사건을 무리없이 처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주요 신문방송에 김훈 중위 살해범으로 지목된 김영훈중사 사건, "옥수수
박사"인 김순권박사가 "총풍의혹" 관련자들과 연계됐다는 보도, 보험을
미끼로 자살을 교사했다는 보험사기사건 등을 다뤘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 반론보도를 얻어내는 소득도 거뒀다.

자신의 결혼관련 보도를 낸 모 일간지를 상대로 사실과 다르다며 상담을
요청한 가수 노영심씨가 첫 수혜자이다.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의 장점은 20여명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한다는
것이다.

언론문제만을 다뤄 전문성도 상당하다.

돈이 없어 쩔쩔매는 피해자들은 상담비용의 부담을 갖지 않아서 좋다.

변호사들은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등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절차 등에
대한 법적소송을 대리한다.

소송을 벌일 경우 비용도 본부의 내규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10여명 안팎의 변호사가 두명씩 당번을 정해 매주 월요일
오후 본부로 출근한다.

미리 예약된 전화상담 또는 방문자 상담을 맡는다.

지원본부측은 문제가 있는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구제방법과 법적대응을
앞장서서 주선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구상중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