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전세집을 싸게 구할 수 없을까.

전세물량이 달리며 전세가격 오름세가 7개월째 계속되자 전세 수요자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부동산업소를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마음에 맞는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럴땐 평소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노리는게 좋다.

신규아파트는 하반기중 입주하는 1천가구이상 대단지를 알아보는게 유리하다

기존 아파트중에선 물량이 아직 남아 있고 전세값 상승폭이 적은 서울
상계동 창동 가양동 일대를 둘러볼만하다.

<>신규아파트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중 1천가구를 넘는 곳은 모두 10개
단지다.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생활여건이 좋고 전세물량도 입주가구수의
10%정도는 나온다.

급히 집을 얻어야 하는 수요자들은 8,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만하다.

8월엔 신당동 동아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24~42평형 2천2백82가구로 구성돼 있고 전세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세가는 24평형이 7천5백만원, 27평형 9천만원, 32평형 1억~1억1천만원,
42평형 1억3천만~1억5천만원이다.

9월 입주를 시작하는 성내동 삼성아파트도 전세물량이 꽤 남아 있다.

최근 개통된 8호선 강동구청역까지 걸어서 5분거리로 교통여건도 괜찮다.

25평형은 7천5백만~8천만원, 33평형은 1억~1억1천만원, 43평형은
1억4천만원에 전세값이 형성돼 있다.

전세물량은 통상 입주를 2~3개월 앞두고 본격적으로 나오는만큼 10월이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10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무악동 현대(26,33,43평형 1천5백14가구) 개봉동
한진(26,33평형 1천3백71가구)아파트가 있다.

현지 부동산업소들은 아직은 물량이 많지 않지만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아파트는 26평형 7천만원, 33평형 1억원, 43평형 1억2천만~1억3천만원
이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

한진아파트는 6천만원(26평형)~9천만원(45평형)에 전세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밖에 대흥동 태영(25~42평형 1천9백92가구), 신도림동 동아1차(24~60평형
1천95가구), 상계동 현대(24~42평형 1천2백98가구)가 11월에, 봉천동 우성
(26~43평형 2천2백84가구), 상계동 동아(25~42평형 1천1백7가구)아파트가
12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아파트 =전세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물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목동 강남 등은 물건이 귀해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도봉구 방학동, 동작구 사당동,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에는 아직
물건이 남아 있고 가격 상승폭도 적어 관심을 가질만하다.

20평형대는 5천만~6천만원, 30평형대는 7천만~8천만원대에 전세를 구할 수
있다.

<>도봉구 방학동 =비교적 전세물건이 많은 편이다.

지하철 방학역 인근에 위치한 서원아파트 전세가는 22평이 5천3백만원,
24평이 6천만~6천5백만원이다.

신동아아파트는 5천여가구의 대단지로 평형이 다양하다.

23평형은 5천3백만원, 31평형은 7천만~7천5백만원에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이곳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하여 환경이 쾌적하고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와 성원아파트엔 매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전세값은 보람 22평형 5천3백~5백만원, 28평형이 6천5백만원선이다.

성원은 27평형 6천3백~5백만원, 33평형이 7천5백만~8천만원에 전세를 구할
수 있다.

노원역세권에 속해 있다.

보람2단지는 수락산과 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에서는 대림 주공 한신아파트를 주목할만하다.

전세값이 다소 비싼 지역이지만 교통 및 쇼핑여건이 양호하다.

대림은 진입로가 잘 정비돼 있고 주변환경이 깨끗해 외국인들이 선호한다.

30평형대의 전세값이 1억~1억2천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동작구 사당동 =매물을 비교적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우성, 극동, 신동아아파트의 경우 19평형 7천만원, 24평형 8천5백만원,
32평형 1억원, 41평형이 1억3천만원에 전세거래된다.

지하철 4호선 총신대 입구역까지 도보로 10분거리다.

인근에 지하철7호선 이수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고경봉 기자 kgb >

[ 전세계약 유의점 ]

전셋집을 얻을 때는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게
좋다.

우선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주택에 어떤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낫다.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소유권 분쟁중이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전, 계약후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를 하기 전 등
최소한 3차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상 계약부터 입주까지 한달이상 걸리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때는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고 직접 집주인에게 대리인 선임을
확인하는게 유리하다.

법적으로 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계약이후 공증까지는 받아두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할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 두어야 한다.

등기부상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소액 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으면 유사시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소액 임차인을 제외하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확정일자다.

입주할때 전입신고를 함께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을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