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위한 도메인 서비스(pe.kr)가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되었다.

도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너나 없이 좋은 도메인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에 접속하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인 도메인 신청이 시작된 첫날에는 인터넷정보센터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아직 인터넷 도메인을 갖지 못한 일반인들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소호 사업자를 위해 개인 도메인의 신청 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도메인 신청을 위해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단어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도메인 이름, 국내 성씨를
영문으로 표기한 도메인 이름 등은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개인 도메인에 있어서도 인터넷주소 선점자 우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지도가 높거나 좋은 이름은 거의 등록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자신만의 특별한 인터넷 주소를 생각해 놓아야 하며, 최근에는 긴 이름도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아두자.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사, 회사의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못쓰게 될 수도 있다.

도메인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새로 구성되는 "도메인분쟁협의회"에서 사후에
조정한다.

따라서 도메인을 선점해 이익을 누리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등록하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domain.nic.or.kr/whois 페이지에 접속, 자신이 정한 이름을 입력한 뒤
검색하면 같은 이름의 도메인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이름이 없다면 본격적인 등록절차를 밟는다.

도메인명과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신원을 확인하는 여러 항목과 네임 서버를 기입하게 된다.

네임서버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곳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통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스스로 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아직 네임서버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우선 등록하여 차후에 서버를 기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인도메인(pe.kr)은 1년에 2만2천원, 기관도메인(pe.kr 제외)은
1년에 3만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무통장입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신원항목 기입 단계에서 결제관련 사항을 입력하여 즉시 지불하거나 접수
번호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domain.nic.or.kr/pay에서 지불할 수 있다.

등록한지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매년 연간 유지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인도메인은 2만2천원, 기타 도메인은 3만3천원으로 등록한 달에 낸다.

한달 전에 지로용지가 발송되는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낼 수 있다고
한다.

지불까지 완료하면 도메인 신청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약 1주일 후에 등록여부를 알려준다.

등록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등록후 3개월 이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도메인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등록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번 개인도메인 신규등록과 기관도메인 복수등록으로 5만여건 이상이
접수되어 국내도메인 수는 총 10만개를 넘어섰다.

이는 여러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점자 우선 원칙으로 이미
대부분의 쉽고 좋은 이름은 등록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름은 향후 인터넷 비즈니스의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결국 빠른 도메인 선택과 등록이 비즈니스 구축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 김환 인터넷 애널리스트 howard-kim@ geocities.com >

[ 개인 도메인 등록절차 ]

<> 이름짓기 -> 사전 등록 여부 확인 (domain.nic.or.kr/whois) ->
등록신청 (domain.nic.co.kr) -> 수수료지불 (domain.nic.or.kr/pay/) ->
등록결과확인 (domain.nic.or.kr/status/) -> 홈페이지 등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