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라 삼성자동차는 종업원에
대한 임금 채무 외에 13일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차입과 각종 소유권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 설정, 특허권.실용
신안권 처분, 종업원 채용 등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재산보전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채권자 대표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재산실사를 맡을 조사위원도 곧 선임할 에정이다.

< 부산 = 김태현 기자 hyun1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