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우량당좌거래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가져오면 무보증으로 할인
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무보증 할인 대상 어음은 외부감사 대상기업중 국민은행의 자체 기업신용
등급 BB이상인 당좌거래기업이 발행한 것이다.

총 99개 기업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의 발행어음을 보유한 업체는 국민은행과 거래가 없더라도 업체별
로 최고 5억원까지 할인받을수 있다.

금리는 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연 6.82~9.32%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무보증 할인 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