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법정관리 인가가 확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3일 청구 최종 정리계획안 관계인회의를 갖고
법정관리 개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구는 법원의 경영관리하에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부채 1조1천6백억원중 3천8백억원이 탕감되거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나머지 금액도 10년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면 된다.

청구는 법정관리 인가 확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아파트 공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분당 서현오디세이, 미금오디세이 건설을 위해 추진하던 4천3백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도 급진전될 전망이다.

미국의 맥밀란사의 투자선결조건이 법정관리 인가였기 때문이다.

청구는 지난 97년 12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 손희식 기자 hssh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