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이른바 "세풍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1백66
억여원을 전액 몰수.추징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13일 "서상목 의원등 한나라당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사용자
를 확인해 추징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거한 한나라당 김태원 전 재정국장에 대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불법모금한 대선자금 1백66억여원중 60억~70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시중은행 지점 5~6곳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수차례 세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 총재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불법모금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 지와 사후보고를 받았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그러나 "대선자금은 선거기획본부장 등이 준 돈을 받아 집행했을
뿐 불법모금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대선전에 J은행 모지점 출장소장의 차명계좌 3개에서 4억원을 인출,
서의원에게 전달하고 이회성씨가 삼성그룹에서 받은 60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0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주세 징수유예를 조건으로 각각 10억원과
5억원씩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19일 서의원을 재소환,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