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범들이 호되게 당하고 있다.

검찰의 대대적인 저인망식 수사에 올 상반기동안만 1만명이상이 적발됐다.

검찰의 수사는 확대 일로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내의 한글과컴퓨터, 큰사람 등 소프트웨어업체들
은 잇달아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불법복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복제 천국"으로 알려진 용산전자상가 등 대형
컴퓨터매장에 대해 추가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 단속현황 = 대검찰청 형사부(한광수 검사장)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만9백50명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 이중 7백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7천5백85명 적발, 구속 5백96명)에 비해 적발자 수가
44.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범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24배 늘어난 9백21
명(구속 47명)이 적발됐다.

이밖에 <>저작권법 위반 4천6백62명(구속 19명)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3천1명("3백45명) <>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법률위반 1천6백12명
("2백86명) <>특허법.의장법 등 위반 7백54명("4명)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는 S엔지니어링 G기획 D중공업 L광고기획 J기획 A항공 등 국내
대기업들이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4월 정부투자 등 공공기관에 대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선진국의 20~30%를 밑도는 10%미만으로 낮췄다.

또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말까지 2백96억원의 예산을 들여
1백% 정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단속대상 품목을 종전의 정가 10만원 이하의 저가 소프트웨어
에서 10만원이상 고가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컴퓨터 운영체계인 윈도 95, 윈도 98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단속효과 = 검찰의 단속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최고 9배가 넘는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글과 컴퓨터사의 경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30억원
에서 올 상반기엔 1백50억원으로 급증했다.

안철수 바이러스연구소는 9억8천만원에서 66억원, 타프시스템은 1억원에서
9억원, 한국컴퓨터통신은 17억원에서 38억원, 비트컴퓨터는 49억원에서 7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소송 =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5개 소프트웨어 업체는 "한글 96" "윈도 95"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최고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을 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용산전자상가의 불법복제품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전자상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
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에 대해서도 5년간 매년 20%씩 정품으로 교체토록 하는 협상을
추진중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형 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차제에 불법복제를 뿌리
뽑는다는 자세다.

검찰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발이 접수되면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