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실질심사제도의 표류로 다음달에는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주
청약이 단 한건도 없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미비로 인해 코스닥등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및 소기업들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13일 "최근들어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
신고서를 받지않고 있어 당분간 공모주 청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업협회의 실질등록심사를 받은뒤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및 "유가증권발행신고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9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됐지만 이 안건이 유보
된데서 비롯됐다.

금감위는 상위규칙인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증협의 실질등록
심사를 먼저 받은 회사의 유가증권심고서만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협은 하위규정안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등록심사를 하기는

이같은 두 증권유관기관의 입장차이로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회사들만
피해를 입게됐다.

H증권 관계자는 "올해안에 코스닥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1백60개를 넘지만
실질등록심사제도의 표류로 코스닥 등록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규정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실질심사제도는 상당기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에따라 코스닥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려던 기업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