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진)는 13일 "농업인협동조합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의원들은 농협.축협.인삼협의 통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세부적인 법안내용에 대해 이견만 확인한 채 공청회를
마쳐 법안처리 강행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축협.인삼협의 자율성문제 =이날 공청회에서 허삼웅 축협중앙회 상무는
"회원들의 의사결정을 무시한 통합 강행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통합될
경우 축산부문의 숫적 열세로 대표성이 약화된다"며 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경종 강화인삼협동조합장도 "인삼부문 대표이사제를 도입한다면 원칙적
으로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태 농림부 차관은 "회원조합수가 크게 차이나는 상태에서 농업
축산업 인삼업이 똑같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통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그러나 독자적인 의사결정장치를 만들어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부실채권 정리 =한나라당 윤한도 주진우,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통합을
할 경우 농협의 부실채권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따졌다.

이에대해 손은남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지난해말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은 각각 8천억원과 1조6천억원"이라고 밝히고 "재경부나
성업공사등과 협의해 중앙회 부실채권은 물론 회원조합의 부실채권도
성업공사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신용.경제사업분리 등 =강기갑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농업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3개협동조합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원석 협동문화경제연구소장(단국대 농경제과 교수)는 "이번
법안이 1백%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등 진보된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해 보고 보완을 해야 한다"며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