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가나 기업 등이 발명기술을 과거보다 일찍 "내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 덕분.

이 제도는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본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권리등록을 허용한다.

출원서가 완전할 경우 이르면 3개월안에 실용신안 등록증이 나온다.

같은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 출원하는 이중출원의 길도
열렸다.

특허기술의 경우 심사기간이 2~3년 걸리는 만큼 먼저 실용신안권으로 등록,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선등록제도란 =기존 출원의 경우 <>방식.기초적요건 심사 <>출원서 공개
<>실체심사(본심사) <>등록사정 <>등록 등 심사단계가 복잡하다.

반면 선등록제도는 출원서를 수정 보완하는 보정기간(2개월)을 준 다음
방식.기초적요건 심사만 실시한다.

출원서에 하자가 없으면 출원일로부터 3개월안에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서류가 미흡하면 의견서를 제출과정을 거쳐 6개월내 등록이 가능하다.

2~3년 걸리던 권리 취득기간이 3~6개월로 크게 줄어든다.

기술도용이나 모방출원 중복개발 등이 줄어드는 부수 효과도 있다.


<>기술평가 의무화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특허청에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권리행사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판매금지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특허청은 "실용신안 출원의 30~40%가 부실 기술"이라며 "선등록으로 인한
부실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 기술평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술평가는 신규성 진보성 등 발명기술의 실체를 보는 절차로 기존의 본심사
과정과 똑같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등록된 권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중출원제도 도입 =하나의 발명기술을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함께 출원할
수 있다.

특히 제품수명(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특허기술의 경우 먼저 실용신안권을
획득, 기술을 팔거나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을 먼저 출원하면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특허를 먼저 출원하면 이에 대한 등록(거절)사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용신안을 출원해야 한다.

단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권은 포기해야 한다.


<>유의점 =기술평가는 권리를 행사할 때만 의무적으로 받는다.

실용신안권을 가진 사람이 기술을 팔거나 양도하는 권리실시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선등록 기술은 기초요건만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특허청)의 공인 등록증을
받았더라도 부실권리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을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기술평가를 받는 게 좋다.

문의 특허청 심사조정과(042-481-5391).

< 정한영 기자 ch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