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경매시장을 찾으면 싼 물건을 구할 수 있다.

휴가철엔 경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경쟁률이 낮은 만큼 당연히 낙찰가격도 떨어진다.

보다 싼값에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프로들은 휴가입찰을 노린다"는 말도 생겨났다.

<>여름 경매시장 동향 =낙찰가율이 보통 70%를 넘지만 휴가가 시작되는
7월하순부터 8월까지는 낙찰가율이 낮아진다.

지난해의 경우 75%안팎이던 아파트 낙찰가율이 8월에 69%로 떨어졌다.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56%로 낮아졌다.

또 근린시설은 50%, 토지는 63%로 각각 하락했다.

<>유망 경매물건 =아파트 낙찰가율은 최근 80%를 넘어 투자메리트가
떨어졌다.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면 일반 매물을 사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강남 목동 신도시 등 인기지역 아파트는 낙찰을 받아도 남는게 거의
없다.

다만 강서 영등포 노원구 등지에선 아직도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매
아파트가 가끔 나온다.

이에 비해 경매 다가구주택은 아직도 값이 싸다.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다.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주택을 고를 땐 가능하면 6m정도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투자가치가 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엔 대지지분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서울 수도권에선 요즘에도 3회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절반도 안되는 값으로
장만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86평 건물은 최저입찰가가 1억3천여만원으로 감정가
(4억1천여만원)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양천구 신월동의 56평 건물도 최저입찰가가 1억3천여만원으로 감정가의
절반 정도다.

<>주의할 점 =현장을 확인해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높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입지여건을 따져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다.

세입자 처리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경매 1시간전에 법원에 비치된 입찰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 자료에 없던 세입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