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길택 < 생산성 본부인증원 해외인증실장 >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흔히 요구받는 것이 ISO 인증이다.

하지만 막상 인증서를 들고 갔다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기업이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인증기관에서 다시 따오라는 주문을 받는 곳도 있다.

아직 한국이 상호인정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나라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다른 나라에서 거부, 국제교역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국가별로 인증기관의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기구들
이 창설되고 있다.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 인정기관 협력기구(IAF)와 ISO.IEC 품질시스템
상호인정기구(QSAR)가 출범했다.

지역별로는 아.태지역 인정기관 협력기구(PAC)와 유럽 상호인정기구(EAC)가
생겨났다.

지난해초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차 IAF 회의에서 국제 다자간상호인정
협정(MLA)이 조인됐다.

이 조약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16개국이 서명했다.

한국도 최근 PAC의 확인심사를 통과,오는 9월부터 상호인정국으로 부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MLA는 현재 ISO9000(품질보증시스템) 인증에 한정된다.

ISO14000(환경경영시스템) 분야의 상호인정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역사도 짧고 나라마다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지리적 환경과 문화 여건이 다른 각국의 환경법규가 ISO14000의
국제표준에 명시된 법률적 요구사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ISO14000인증의 상호인정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역내로 유입되는 각종 제품에 대한 사용후 폐기처리방법을
법률로 명문화,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머지않아 ISO14000인증의 상호인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EU 등의 환경규제가 포괄적인 점을 감안하면 상호인정에 대한
선진국의 요구수준도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