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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 분양대금' 대법원 판결] 미리낸 중도금 보호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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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납한 분양대금도 대한주택보증(구 주택공제조합)에 보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아파트청약자들이 미리 낸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금까지 중도금선납은 입주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분양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IMF사태로 건설사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번 대법원판결과 달리 지난 97년 인천의 동진아파트 계약자들은 선납
    중도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주택보증과 선납중도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연대보증사들 사이에 연쇄소송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측은 "회사가 보증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면 중도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나 연대보증사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대한주택보증 출범당시 일정부분을 탕감키로 했던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를 두고 다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선납제도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파트입주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도 입주자들의
    입장이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난 업체에 선납된 중도금규모를 1백개현장 9천6백88
    가구 3천1백56억원(98년말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납액이 가구당 평균 3천2백만원에 이른다.

    이들 선납 중도금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의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져 순로롭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97년 10월 선납한 중도금은 분양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문화했다.

    그뒤 분양공고시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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