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1년간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

뮤추얼펀드는 중도환매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국내에 소개된 뮤추얼펀드는 모두 폐쇄형인 탓이다.

외국에서는 개방형만을 뮤추얼펀드라고 부르는 것에 비춰볼때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그렇다고 원금과 배당을 만기이전에 찾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장내매매나 중도해산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 펀드 청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현재 판매되는 뮤추얼펀드는 가입후
1년동안 투자자금을 인출하거나 여유자금을 추가로 예치할 수 없다.

펀드운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주총의 결의가 있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진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으로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펀드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산결정을 내린 후 청산인과 청산감독인 등을 선임하고 청산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동시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주총의 승인을 거쳐 원금과 배당금을
주주(투자자)에게 분배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걸린다.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1년이 지난후에도 원금과 배당금을 즉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 조기회수방법 =만기가 되기전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장내(증권거래소 및 코스닥)매매를 통하거나 회사(뮤추얼펀드)를 중도해산
시켜 돈을 돌려 받는다.

현재 뮤추얼펀드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다.

따라서 주식거래처럼 매도주문을 내서 살 사람이 나타나면 투자금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

물론 매수주문을 통해 재투자할 수도 있다.

단 원래 펀드 기준가격보다 1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뮤추얼펀드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1년이상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게
원칙이라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뮤추얼펀드를 중도해산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회사처럼 주주총회를 열어 펀드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리고 금감위에
해산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현금화하는데는 통상 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만기시점(1년)에 맞춰 원금과 배당금을 손에 쥐려면 2개월전에는 해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아직 시행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폐쇄형펀드가 개방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의 뮤추얼펀드는 투자설명서에 정관변경을 통한 개방형 전환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가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느 뮤추얼펀드처럼 중도환매는 불가능한 대신 배당금만은 만기일전에
찾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삼성생명투신운용의 "삼성 인베스티움 사파이어"시리즈가 그런 경우다.

이 상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중도에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 안재석 기자 yagoo@ >


[ 뮤추얼펀드 해산및 청산절차 ]

<> 해산결정 : 회사 설립일로부터 1년
<> 청산인 선정 : 운용이사가 청산인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
<> 해산신고 : 해산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및 감사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주총승인 : 해산결정일로부터 30개월이내
<> 배당급지급 : 주총후 1개월이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