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과 정부기관은 물건이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받은 정규영수증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스포츠.레저시설 합동정류소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1천6백여개는 늦어도 내년까지 입장권 관람권 승차.승선권을 전산으로 발매.
관리하는 통합 전산발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종합대책추진방안과 정도세정 실천을 위한 32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정규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거나 공무원의 경우 문책을 하는 등 벌칙조항을 두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함께 마련키로 했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부가세 과세사업자 발급) 계산서(부가세 면세
사업자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세가지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스포츠.레저시설 합동정류소
여객선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거래 내용이 전산망에 남게돼 매출액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난다.

국세청은 우선 올 연말까지 대형영화관 경기장 터미널 스키장 등 4백11개
업체에 이 시스템을 도입시킬 계획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세무관서장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음성탈루
고소득자는 참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음성탈루 고소득자를 한사람도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성탈루 소득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제대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사회는 불평으로
가득 찰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너무나 등한시 했다"고
지적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