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금리가 워낙 낮은 만큼 임대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이 늘어나고 금융 보험 통신업 등이
개방돼 한국에 상주할 주재원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외국인대상 임대주택사업
전망은 어느때 보다 밝다.

외국인대상 임대주택사업은 보통 3년치의 월세(속칭 깔세)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초기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게 장점이다.

임대주택사업전문 컨설팅업체들은 "인기지역 빌라의 경우 연 14%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서 "금리가 떨어지자 5~10억원규모의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한다.

외국인대상 임대주택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외국인들의 임대계약 관행을 익히는게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 =외국인들은 끼리끼리 모여살기 마련이다.

의사소통이 쉽고 주변에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안전이나 방범문제가 해결되는 지역을 1순위로 꼽는다.

서울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론 이태원동 한남동 동빙고동 연희동
성북동 등이 있다.

대부분 강북지역이다.

외국인회사 정부기관 대사관 금융기관 등이 주로 광화문 종로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용산구 후암동(해방촌)은 미8군 영외거주 군속 및 군인들에게 인기있는
지역이다.

빌라건립이 한창인 하얏트 호텔 주변도 외국인 선호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지역에서 빌라나 고급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중이다.

이런 빌라나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외국인대상 임대주택사업에 나서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주거형태 =거실과 화장실이 넓어야 한다.

주방과 식당이 분리된 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벽지나 커튼은 무늬가 없는 흰색 또는 아이보리색이 좋다.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필수다.

파티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라도 정원이 있는 주택이 인기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있고 주차장은 가급적 넓은게 임대하기에
수월하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커튼 가스오븐렌지 등은 필수적으로 갖춰
놓아야 한다.

<>시세 및 임대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려면 평당
1천만원정도는 잡아야 한다.

외교단지가 있는 동빙고동 일대의 고급빌라는 평당 1천2백만원선, 남산
하얏트호텔 주변의 신축빌라는 평당 1천만원선이다.

한남동 유엔빌리지일대는 평당 1천만~1천7백만원선이다.

해방촌일대 빌라는 평당 8백만~8백50만원, 이태원동 외국인 전용주거지역은
평당 9백만원선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싼 편이다.

외국인 선호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구입하려면 6억~12억원은
예상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세를 놓고 받는 월 임대료는 7백만~8백만정도이다.

최근에는 월 임대료 1천만원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찾는 수요도 부쩍
늘었다.

<>투자사례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이영기씨(62.가명)는 4억원으로 외국인
대상 임대주택사업에 나선 케이스.

서울 이태원에서 분양하는 60평형 빌라(평당 1천만원)를 매입했다.

총 분양가 6억원에서 모자란 2억원은 융자금으로 채웠다.

컨설팅회사의 도움으로 매입한지 한달도 안돼 외국인에게 3년 계약조건으로
월 6백만원에 세를 놓았다.

3년치 월세인 2억1천6백만원을 선불로 받아 빌린 돈을 갚았다.

임대료는 월세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도 외국인에게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이씨의 경우는 3년이 지난후 다시 세를 놓으면 고액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면 돈을 빌리지 않고 이 빌라를 매입한 투자자라면 수익성은 훨씬
높아진다.

<>체크포인트 =외국인들은 계약에 익숙해 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필수다.

계약서 작성은 영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

외국인대상 임대전문 중개업소를 파악하려면 국내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광고란을 활용하면 된다.

단독주택은 임대기간에도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난방이 안돼 임차인이 호텔이 묵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살림살이 가구 등에는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보험료는 소멸성 상품인 경우 1년에 2만~5만원정도면 충분하다.

집에 화재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부득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집을 비우기 최소한 2~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