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경기도지사 부부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부가
나란히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부부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4일 검찰에 소환된 주씨는 15일 특가법상 알선주재 혐의로 구속됐으며
16일에는 임 지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 지사는 서이석 전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주씨는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부부중 한명만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엔 가족의 생계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명만 구속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

검찰 그러나 여론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부 구속"으로 결론지었다.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80년대초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을 일으킨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부부의 사건이어서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검찰이 임 지사 부부의 사건을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부부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