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적용키로 예정됐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 개정안의 8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체들이 개정안대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려면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8월부터 시행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근로소득세 인하조치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이미 7월까지
낸 세금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5개월간 적용될 간이세액공제표를 작성,각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중산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세를 평균
28%(올해분 1조4천억원)를 경감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임혁 기자 limhyuc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