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중 지금까지 지적된 6개 문제
외에 헌법에서도 한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현행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6일 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에서 잘못 채점된 문제가 모두 7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심에서 잘못 채점됐다고 인정받은 2문제 외에
도 헌법 1문제가 정답이 2개로 판단돼 당초 채점보다 3문제를 더 맞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씨가 1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만큼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 행정법원은 현행 문제은행식 시험으로는 문제범위가 제한되고
저명한 교수들이 출제위원에 선정되는 것을 기피, 낮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