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시서 독자개발 가능성..'판교택지개발 어떻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판교 택지개발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춘 건교부장관이 판교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어도 개발계획
자체가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주체인 성남시가 "용도지역 변경까지 허가해준뒤 건교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발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강행할 경우 판교는 33만평이하의 중소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규모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지사의
승인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어떻든 인구 8만5천명을 수용하는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성남시의
기본개발계획안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건설업계관계자는 "지난 96년부터 판교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과 "보류"
사이를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식의 개발이 가능한가 =현재 분당구 판교동일대 190만평의 보전녹지
는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택지개발지구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사업은 성남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현재 녹지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남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이다.
이 경우에도 33만평 이하로 개발해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 자체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33만평은 완벽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어서 성남시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단 33만평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택지개발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개발이 가능하고
건교부가 이미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면서 "정부의 택지개발지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 의도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개발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가장 큰 문제는 교통혼잡이다.
판교신도시 건설예정지는 지금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분당과 서울
사이에 있다.
여기에 분당 신도시 남쪽으로 용인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교까지 주택지로 개발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뻔하다는게 중론이다.
난개발 문제도 있다.
판교가 택지개발방식이 아닌 소규모 주택지 조성사업방식으로 개발되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등 각종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최근 마구잡이로 개발되고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는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
이건춘 건교부장관이 판교개발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어도 개발계획
자체가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주체인 성남시가 "용도지역 변경까지 허가해준뒤 건교부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발을 불허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강행할 경우 판교는 33만평이하의 중소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규모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지사의
승인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어떻든 인구 8만5천명을 수용하는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성남시의
기본개발계획안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건설업계관계자는 "지난 96년부터 판교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과 "보류"
사이를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식의 개발이 가능한가 =현재 분당구 판교동일대 190만평의 보전녹지
는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돼 있다.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택지개발지구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택지 조성사업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사업은 성남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확인된 만큼 당장은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낙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현재 녹지로 묶여있는 지역에 이 사업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남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이다.
이 경우에도 33만평 이하로 개발해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 자체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33만평은 완벽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어서 성남시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단 33만평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택지개발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개발이 가능하고
건교부가 이미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면서 "정부의 택지개발지구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성남시 의도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개발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가장 큰 문제는 교통혼잡이다.
판교신도시 건설예정지는 지금도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분당과 서울
사이에 있다.
여기에 분당 신도시 남쪽으로 용인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교까지 주택지로 개발되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뻔하다는게 중론이다.
난개발 문제도 있다.
판교가 택지개발방식이 아닌 소규모 주택지 조성사업방식으로 개발되면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등 각종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최근 마구잡이로 개발되고 있는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는게 건교부의 시각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