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을 징수하면서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해 2백억원
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총 2백4억4천8백만원의 세금을 추가 추징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97년 모 재벌그룹 회장이 소유주식 36만
9천주를 특수관계회사에 고가로 양도했으나 종합소득세 대신 세율이 낮은 양
도소득세를 적용, 41억6천여만원의 세금을 덜 거뒀다.

또 도시재개발사업자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해줄 수 없도록 94년에 법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무시해 29억2천여만원
의 세금을 깎아줬다.

감사원은 아울러 부도를 낸뒤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2백37개업체에 대
해 회수불능으로 분류했던 부가가치세 70억여원을 추가 징수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상속재산중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상
속세 누락의 우려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