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입지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GIS)구축이 법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활용에 관한 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로와 댐,고속철도 등 SOC사업과 가스 통신 전력
등 도시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진다.

또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GIS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GIS구축시책의 기본방향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건교부산하에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두게 된다.

법안은 특히 GIS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직접 담당토록 해 원활한 GIS구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물관리 광물자원
관리 등의 행정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에 이들 공간정보를 활용할 경우 중복
투자 등 부작용이 없어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