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예년의 두 배 정도 법인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현재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자산규모 1백억원 이상으로 최근 5년 내에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9월 조직개편이 되면 조사인력이 지금의 2천5백83명에서 5천1
백60명으로 증가한다"며 "조사대상법인도 비슷한 비율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세금
신고.납부액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
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비율은 대법인의 경우 전체의 12~15%,
중소법인은 3~4%수준에 머물러있다.

국세청이 조사대상을 확대하면 이 비율은 대법인 20~30%, 중소기업은 10%내
외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에서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나 국내 음성
탈루소득의 해외유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신설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산하에 외화유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기업주가 기업자금을 빼돌리거나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변칙
적으로 부를 사전상속.증여하는 행위도 중점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