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전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은 모두
164.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중 무안국제공항 건설 및 도청 이전후보
지역인 전남 무안군과 일로읍, 삼향면, 망운면, 운남면 등 모두 149.21㎢를
오는 2004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또 오는 2011년 해양 엑스포 개최후보지역인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와 복산
리 일대 15.33㎢도 오는 2004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반에 폐광지역의 카지노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 화전. 황지. 백산. 통동 등 89.2㎢와 정선군 고한.사북읍 전
지역, 신동읍 조동리,남면 무릉리 143.7㎢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
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오는 2001년 11월 만료되는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천397㎢를 포함, 모두
5천5백61.64㎢ 에 달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