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흘리지 않고 번 돈, 즉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무겁게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증여와 상속이다.

다른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받으면 증여, 죽은 사람에게서 받으면 상속이라고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삼성생명 주식지분 때문에 증여.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에는 증여.상속세에 대해 탐구해보자.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재산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과세대상에 빼주는 금액이 많다.

전문 용어인 과세불산입재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이 따로 정해져
있다.

공과금이나 장례비 채무 등도 빼준다.

또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도 있다.

이렇게 뺄 것을 다 공제한 다음에 남는 재산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계산된다.


<>상속세 공제에는 어떤 게 있나 =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기초공제부터 살펴보자.

누구나 2억원까지는 공제를 받는다.

2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가업 상속인은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은 4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타 인적공제가 있다.

자녀는 한사람당 3천만원이 공제된다.

공제대상 자녀수에는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는 20세가 되기까지 남은 연수에다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60세 이상의 연로자는 3천만원이다.

장애자는 75세가 되기까지 남은 연수에다 5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이 안되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더 유리하다.

일반인은 5억원,가업상속인은 6억원, 영농상속인은 7억원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라는 게 따로 있다.

배우자는 최고 30억원까진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신탁 예탁금 출자금 보험금 등을 상속받았을 때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2억원이다.

상속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공제된다.

상속 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2천만원이 공제된다.


<>증여세 계산법과 증여재산공제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다.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즉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증여했을 경우엔 3천만원이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1천5백만원만 공제된다.

배우자간의 증여일 때는 5억원이 공제된다.

기타 친족간의 증여에서는 공제액이 5백만원이다.


<>상속.증여세율은 =증여.상속액이 많을수록 세율은 높아진다.

상속.증여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의 10%가 세금이다.

1억~5억원이면 과세표준에 20%를 곱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빼면 된다.

5억~10억원은 30%에서 6천만원을, 10억~50억원은 40%에서 1억6천만원을,
50억원 초과는 45%에서 4억1천만원을 빼면 된다.

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일 경우엔 산출된 세금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