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증여세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모(35)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 레스토랑을 차렸다.

증여받은 돈 모두에 대해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등 직계존속이나 아들 딸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3천만원(증여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1천5백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았을 때는 5억원까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외 친족에게서 받았을 때는 5백만원을 뺄 수 있다.

박씨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3천만원을 공제하면 된다.

결국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억7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박씨의 경우 과세대상 금액이 2억7천만원이므로 세율은 20%가 된다.

따라서 4천4백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억7천만원x20%-1천만원).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종산출세액은 3천9백6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다.


<>상속세

전북 전주에 사는 김성렬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

물려받은 재산은 주택(2억8천만원)과 토지(10억5천만원)를 합쳐 총
13억3천만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고 있던 빚 1천5백만원도 상속받았다.

장례비용으로 나간 돈은 3백만원이었다.

또 각종 공과금으로 2백만원이 나갔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김씨에겐 각각 23세와 18세 된 자녀가 있다.

그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계산해보자.

상속재산 13억3천만원에서 채무 1천5백만원, 공과금 2백만원은 일단
공제해야 한다.

또 장례비용은 최소공제액이 5백만원이므로 5백만원을 뺄 수 있다.

그러면 과세대상 금액은 13억8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다시 기초공제로 2억원을 뺀다.

또 자녀 1인당 3천만원씩 6천만원을 공제한다.

이를 기타 인적공제라고 한다.

인적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치면 공제액은 2억7천만원.

5억원보다 적다.

이럴 때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일괄공제를 택하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가 살아계시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추가로 뺄 수
있다.

결국 과세대상 금액(과세표준)은 3억8백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세금을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5천1백60만원(3억8백만원x20%-1천만원)이다.

이 세금을 6개월 내에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면 10%를 감면받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