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엔 항상 루머가 떠돌게 마련이다.

사실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반투자자가 이런 루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는게 바로 기업공시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 기업들은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줄
내용에 대해선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공시의무)를 지고 있다.

기관투자가에 비해 정보력이 뒤지는 개인투자자들은 공시를 꼼꼼히 살피는게
필요하다.

아울러 그 공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특히 조회공시를 잘 살피면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는지도
파악할수 있다.


<>공시란 = 주가는 정보에 민감하다.

그래서 루머도 난무하고 "카더라통신"도 유행한다.

일부만 정보를 독점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상장기업들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를 투자자들
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기업공시라고 한다.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은 물론 신기술 개발, 새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반드시 공시해야만 한다.


<>증자공시와 기업공시 =공시는 그 내용에 따라 증자공시와 기업공시로
분류된다.

증자공시는 말 그대로 기업들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증자를 하는지 여부, 증자를 한다면 신주의 배정기준일은 언제이며, 신주의
할인율은 얼마나 되는지가 증자공시에 나와 있다.

또 신주발행가, 배정률, 청약일, 주간사회사 등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증자결과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도 언급된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매일 신문의 증자공시란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기업공시는 증자 이외에 기업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전환사채발행 액면분할 타법인출자 기업인수합병 자산재평가 지급보증
대주주변경 등 실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첨부돼 있다.

유동성확보를 위해 액면분할을 검토중이라는 상투적인 것에서부터 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 있다.


<>직접공시와 간접공시, 조회공시 =공시는 또 직접공시와 간접공시로
구분된다.

중요한 게 직접공시다.

부도 합병 주식배당 등 회사의 존립이나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사건이
발생할 때 하는 공시를 직접공시라고 한다.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사안인 만큼 직접공시는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에 비해 사업목적변경 기술도입계약 자산재평가 등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 하는 공시를 간접공시라고 한다.

이 밖에 떠도는 풍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확인을
요청하는걸 조회공시라고 한다.

만일 조회공시가 나오면 투자자들은 시중에 어떤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다음날까지 소문의 사실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참고로 올초부터 지난 9일까지 조회공시는 1백72건이 있었다.

이중 기업이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은 90건(52%)이었다.

조회공시내용의 절반가량은 어느정도 맞다는 얘기다.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보고하는 공시를
정기공시라고 한다.

이에비해 특별히 알려야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뤄지는 걸 수시공시라고
한다.

정기공시에는 경영실적을 알리는 사업보고서와 반년마다 실적으로 발표하는
반기보고서 등이 있다.

지난 사업연도중 회사경영의 개황을 알수 있는 게 정기공시다.


<>공시유의사항 =공시는 기업이 직접 신의를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선 공시를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허위공시를 할 경우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이런 벌칙을 감수하고라도 허위사실을 포장하는 기업도 적지않다.

또 공시가 나온 시점은 공시내용이 이미 알려진 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루머에 사고 공시에 팔아라"는 얘기도 있듯이 공시는 다음 투자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하영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