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책임보험제도와 "매니저 파트너"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이중과세 해결방안도 모색된다.

18일 법무부와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을 올해안에 개정키로하고 막바지 준비 작업중이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공청회를 열고 변호사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국내 법무법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화 전문화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각 파트너들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파트너변호사의 책임을 경감시켜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제한하거나 책임보험제도
라는 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또 대형화에 따른 의사결정지연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만장일치
형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탈피, 간편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이를위해 각 법무법인 별로 "매니저 파트너"를 신설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중
이다.

이미 법무법인 태평양등 일부 로펌에서 도입해 시행중인 매니저 파트너는
회사의 일상업무, 인사, 사건배당, 보수결정 초안 등을 맡아서 처리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매니저 파트너를 둘 경우 다른 변호사들은 일반업무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져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 이중과세 부분의 해결방안도 모색중이다.

우리나라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가 별도의 세금을 내고 법인이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구조로 돼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종업원이라는 독특한
구조여서 이중과세가 해결돼야 법무법인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파트너쉽이란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만
한번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안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