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식당 단란주점 목욕탕 등 48개 업종은 앞으로 벤처기업 간판을 달 수
없게 된다.

또 매출액이 연간 4천8백만원이 넘어야 벤처기업으로 지정받는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일부 업체들이 이자가 싼 벤처자금을 쓰기 위해
너도나도 벤처기업 흉내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이같이 개정했다.

새 요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신기술개발 제품 매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종전과 다름 없다.

과거엔 이들 요건만 맞으면 매출규모와는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창업한지 1년 이상 됐으면 매출액이
9천6백만원이 넘어야 하고 6개월~1년이면 4천8백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6개월 미만의 창업기업은 기술표준원 중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으면 예전처럼 매출액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기청은 이번에 문화.관광분야의 벤처기업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 등 해당
기업중 매출증가율이 전년보다 3백% 이상인 기업이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

창투사 등으로부터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출자받아 사업하는 문화.관광
기업도 벤처기업이 된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