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96년 1월1일 처음 시행됐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모든 금융거래의 거래주체가 실명을 쓰게 됐고 이자소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 파악은 한결 투명해졌다.

금융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과세 기반이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93년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94년말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전
정지작업을 마쳤다.

이어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전면 시행했다.

종합과세 대상은 부부를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었다.

96년 종합소득과세 대상은 2만3백80여명으로 신고금융소득은
2조3천4백여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2년만에 전면 유보되는 비운을 맞았다.

환란으로 국가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들던 97년 12월 정부는 3당
합의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육책이었다.

결국 정부는 1백만원이하의 소액거래나 외환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실명
확인을 생략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또 실업대책 자금과 고용안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실명으로 구매가
가능한 장기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기관에서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도 한층 강화해
개인의 금융비밀을 보장해 줬다.

금융실명제 유보 이후에도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말 "앞으로 금융시장동향과 경제 회복상황을 봐가며 금융시장
이 안정된 후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금융
소득 종합과세는 중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던 입장을 바꿨다.

올들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1년께 금융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