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영향 측정과 대책 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4가지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작성,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토록했다.

또 환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등은 사업승인기관을 통해 협의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주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각종 영향평가에 쓰이는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사업자도 통합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평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돼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규제개혁위에서 영향평가제도의 통합을
의결했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