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그린벨트 해제'] '투기억제대책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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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풀면서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투기단속에
나선다.
건교부 토지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투기단속반"을 전격 가동하고 일선
시.군.구에선 "지방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한 투기혐의자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그린벨트내 부동산거래와 지가동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의 투기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이미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전국 1천1백56개 지역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말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거래된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투기혐의가 짙어 건교부에서 통보한 1천4백34명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 구역조정지역 발표 이후의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자는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 투기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람들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점이다.
8대 중점 조사대상자의 유형까지 분류했다.
대표적인 것은 미등기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등기부만 놓고 보면 자신은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도
물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을 이용해 양도를 담보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샀으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얻는 방법이다.
또 실제로는 매매인데도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화해조서를 통한 매매행위도 투기거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다.
현지인의 이름만 빌리는 명의수탁 혐의자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에 위장상속하는 변칙적인 사전상속 행위자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외지인의 거래나 경제력이 없는 부녀자나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국세청의 단속대상이다.
이번 국세청 조사의 또다른 특징은 부동산을 판 사람들에 대해 매각대금으로
어디에 썼는지까지 가려낸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물론 땅을 판 사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산 사람에 대해선 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하게 된다.
국세청은 투기거래자에 대해선 공시지가 대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특히 미등기전매자에 대해선 일반 양도세율인 20~40%가 아닌 6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
우선 건설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투기단속에
나선다.
건교부 토지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투기단속반"을 전격 가동하고 일선
시.군.구에선 "지방합동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한 투기혐의자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그린벨트내 부동산거래와 지가동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의 투기감시활동도 강화된다.
이미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전국 1천1백56개 지역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말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거래된 부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투기혐의가 짙어 건교부에서 통보한 1천4백34명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 구역조정지역 발표 이후의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자는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 투기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람들을 철저히 추적한다는 점이다.
8대 중점 조사대상자의 유형까지 분류했다.
대표적인 것은 미등기전매다.
미등기전매란 부동산을 샀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등기부만 놓고 보면 자신은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세금도
물지 않고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을 이용해 양도를 담보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실제로는 부동산을 샀으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얻는 방법이다.
또 실제로는 매매인데도 법원판결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화해조서를 통한 매매행위도 투기거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이다.
현지인의 이름만 빌리는 명의수탁 혐의자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에 위장상속하는 변칙적인 사전상속 행위자도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외지인의 거래나 경제력이 없는 부녀자나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도 국세청의 단속대상이다.
이번 국세청 조사의 또다른 특징은 부동산을 판 사람들에 대해 매각대금으로
어디에 썼는지까지 가려낸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금융계좌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물론 땅을 판 사람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산 사람에 대해선 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하게 된다.
국세청은 투기거래자에 대해선 공시지가 대신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특히 미등기전매자에 대해선 일반 양도세율인 20~40%가 아닌 6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