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이익이 원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은 원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해주는 대신 투기
목적의 외지인에 대해선 철저히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제도개선협의회 회원들이 탈퇴하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센데.

"회원 20명중 6명이 탈퇴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린벨트문제는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냈다고 자신한다"

-환경보전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전면해제되는 춘천 진주권등은 해제전에 필요한 곳을 상수원보호구역등으로
지정해 환경오염을 차단하겠다.

개발제한구역은 전국토의 5.4%에 불과하며 이중 실효가 없어진 일부지역이
해제대상이다.

국토의 60.1%는 자연환경보전지역등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방지대책과 미해제지역주민의 박탈감 해소책은.

"투기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다.

그린벨트내 토지거래상황을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소득세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해 이익이 특정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집중관리할 작정이다.

미해제지역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원하면 정부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매수청구관련법안은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다"

-이익을 전부 환수하면 원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안될텐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과 후에 취득한 사람의 개발이익을 차별환수
하겠다는 뜻이다.

그린벨트인줄 알면서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

반면 원주민은 재산권행사제약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해제지역에 공영개발을 추진할때 우선적으로 택지분양권을 주는
방안등을 고려하고 있다"

-해제지역 주민들은 언제쯤 실질혜택을 볼 수 있나.

"해제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환경평가에 대한 검증을 마친뒤 건교부와 협의해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따라서 6개월~1년후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확정돼 혜택을 보게 된다.

서울 진관내.외동 중계동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은 올해안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