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일반인 사업자 등 8백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뿐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 모두의 자산거래
현황을 추적,탈루세금을 전액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내려보낸 "97년 귀속 자금
출처조사 지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한해동안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개업하는 데 들어간
돈과 최근 5년간 벌거나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돈을 서로 대조해 그
차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차액이 재산취득.개업자금의 20% 이상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분석 대상 1천3백여명 중 증여.상속을 받았거나
사업소득 등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은 8백여명을 선정,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수증(증여받은)혐의자와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등으로 나눠 2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내달초까지 진행될 1단계 조사
에서는 수증혐의자에 대해 중점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97년에 재산을 취득한 사람 중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수증혐의자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전원에 대해 97년부터 지금까지의 재산취득현황과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초까지 이뤄질 2단계 조사에서는 주로 기업인들이
대상이다.사업소득을 탈루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출해 재산취득재원을
마련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97년은 물론 95~96년도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우선 은행거래내역 등 재산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받을 계획이다.

적금이나 주식매매 등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금 불입액이나 주식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증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소득이 있었는지를,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재산을 취득
했을 경우엔 대출금을 누가 갚았는지를 체크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