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가 보험사들의 수임료 인하요구와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보험사들은 해상사건의 경우 그동안 "No Cure
No Pay" 조건으로 의뢰한 사건의 수임요율을 25~30%에서 10%대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No Cure No Pay"란 변호사가 직접 사건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승소할
경우 소송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챙기는 수임약정을 말한다.

요율을 30%로 정하고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10억원일 경우 변호사가
3억원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주로 승소가능성이 낮은 구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이러한 수임약정이 체결
된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투입노력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챙겨
간다는 보험사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임요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해상화물 사건의 경우 경쟁이 과열되면서 덤핑수주까지 벌어지고 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보험사들의 가격횡포로 인해 국내 로펌들이 국내
보험사들과 관계를 끊고 외국보험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보험과 생명보험사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 최근들어
수임료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