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선이 빈 집을 지켜 드립니다"

휴가로 집이나 사무실 상점을 비우게 되면 아무래도 도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고층 아파트라도 도둑걱정에서 예외는 아니다.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인데다 가스관을 타고
10층에 침입했다는 소식까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통신공중전화(www.ktp.co.kr)가 운영하는 "텔레캅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말끔히 덜 수 있다.

이용요금은 가입비없이 월 2만7천원에 불과해 일반 용역 경비회사나 방범
업체들보다 부담이 적다.

설치비도 13만6천원(부가세 별도)으로 20만원 이상되는 경비회사 등보다
싸다.

텔레캅 서비스는 일반전화선을 이용해 가정이나 상점등의 외부인 침입을
막는 무인방범 시스템이다.

가정과 상점에는 비상벨과 텔레캅단말기를 설치한다.

이곳에 침입자가 들어오면 텔레캅 단말기가 이를 감지, 일반전화회선과
전용회선을 통해 전화국을 거쳐 한국통신공중전화 관제실 및 경찰서 상황실로
알려준다.

이때 현장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이와 동시에 한국통신공중전화 관제실
모니터에 해당 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뜬다.

관제실과 전용회선으로 연결돼 있는 관할 경찰서 상황실에도 같은 정보가
전달된다.

곧바로 이상이 생긴 가입자 위치및 상황정보까지 올라오게 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경찰 또는 순찰차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특히 외부인이 전화선을 절단하는 경우 일반 경비업체들은 속수무책이지만
텔레캅은 절단하는 순간 자동으로 관제실과 관할 경찰서로 신호가 전달된다.

철통같은 방범이 이뤄지는 것이다.

통화중일 때도 외부인이 침입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텔레캅 단말기는 통신네트워크와 접속되는 무인자동장치로 센서및 비상벨
등이 감지한 침입자 발생정보와 전화회선상태 정보 등을 전기신호로 바꿔
전송한다.

단말기는 8~1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비상전원을 갖고 있어 정전이 되더라도
문제없다.

집을 비울 경우에는 경계설정모드로 해놓으면 센서가 정보를 수집하는
상태로 전환되고 수집된 정보는 관제실과 경찰서 시스템에 등록.저장된다.

가입자가 깜빡 잊고 경계모드로 설정하지 않고 집을 비웠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로 요청하면 원격 조작으로 센서를 경계설정 모드로 바꿀 수 있다.

하루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며 운영업체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각각 1억원까지 대인및 대물피해를 보상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설치비와 월이용요금만 내면 된다.

매달 9백원에서 2천6백원을 더 내면 경광등 충격감지기 유리감지기
열선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셔터감지기 금고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일반 경비업체 등은 가입자 부주의로 인해 경비요원이 출동했을 때 건당
5천원 정도의 출동요금을 받는 곳도 있지만 텔레캅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는다.

또 경찰이 직접 출동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빠르고 범인을 바로
검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포항 구미 등에서 31개 경찰서와
연결돼 운영되고 있다.

6월말까지 가입자는 서울 6천3백명을 포함, 모두 1만2천여명에 이른다.

서비스가 개시된 초창기에는 주로 금은방 등이 많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의 일반 가정집과 사무실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등 일반 상점과 은행 신용금고같은 금융기관
음식점 오락실 노래방 편의점 약국 개인병원 등에 이 서비스가 유용하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0800-112-112)나 팩스(02-818-8239) 우편(서울 구로구
구로5동 106의6) 등으로 하면 된다.

신청하면 회사측에서 영업사원을 현장으로 보내 견적을 내고 하루 정도면
시설을 설치해 준다.

그러나 요즘같은 휴가철에는 가입 신청이 폭주해 시설을 설치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

회사측은 7월들어 1백40여건의 신청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7월말부터는
정상적인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