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대보증제도가 확 바뀐다.

보증피해를 줄이고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빠르면 올해말부터는
연대보증을 빌릴 수 있는 돈은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을수 있는 최고금액은 얼마인가.

"각 은행들이 1천만원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보증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못박지는 못했다.

은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최고한도를 1천만원으로 보면 된다"

-언제부터 실시되나.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은행들이 새로운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한빛 조흥 신한 주택 산업 기업 등 6개 은행은 올해말부터 연대보증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른 은행들도 내년초 신용평가시스템을 완비하는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보증인 자격을 가족으로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직장내 동료나 친지의 보증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의 자격을
가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보증피해가 가족에
집중될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증인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보증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연대보증을 해줄 수 있다"

-부분연대보증제란 무엇인가.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자신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1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1천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1천만원은 신용대출로, 나머지 5백만원은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부분연대보증제도이다.

내년 6월말까지 은행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보증총액한도제를 실시한다는데.

"한 사람이 보증할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보증능력을 초과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보증해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보증총액한도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를들어 개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이나 연간소득금액, 직업별
신용등급등을 감안해 보증총액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보증총액한도가 5천만원 미만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1천만원짜리
대출에 5건이상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이미 연대보증을 해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때까지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대보증으로 돈을 빌려쓴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대출금
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

만기가 돌아올 때 빚을 상환하지 않는한 연대보증이 계속 연장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으로 3천만원을 빌려쓴 사람은 내년 이후에도 연대보증을
연장시킬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연대보증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오는 10월부터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이나 연체유무,
신용불량정보 등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한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연대보증인
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돈을 빌릴때 사업주의 연대보증은 가능한가.

"기업 오너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금액에
제한없이 연대보증을 할수 있다.

연대보증 개편안은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만 적용된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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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제도개선 주요내용 ]

< 주요개선 사항 >

<> 연대보증제 폐지
- 내용 :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운용(예시: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여신건별
1인당 1천만원 내외로 연대보증 운용)
- 시행시기 : 금년중에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준비된
은행(조흥,한빛,신한,주택,산업,기업은행)은 시행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은행 시행

<> 부분연대보증제 도입
- 내용 : 채무자의 신용여신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만 보증채무 부담
- 시행시기 : 금년중에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이 준비된
은행(조흥,한빛,신한,주택,산업,기업은행)은 시행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은행 시행

<> 보증총액한도제 도입
- 내용 :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순재산(자산/부채)
연간소득 금액 및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보증총액한도''
를 설정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만 연대보증 가능
은행연합회에 보증인의 보증현황 집중
- 시행시기 : 2000년 하반기(관련 법령개정, 신용평가 시스템구축,
기존 보증정보 등록후 시행)

< 보증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

<>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내용 통지
- 내용 :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어 더 이상 거래를 할수 없는 경우 등
기한의 이익상실시 그 내용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
- 시행시기 : 1999년 10월(여신거래약관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 고려)

<> 연대보증 입보시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 설명 강화
- 내용 : 연대보증 입보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신용불량정보 등을 설명
- 시행시기 : 1999년 10월(여신거래약관 개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 고려)

< 기존 연대보증 >

<> 기존 연대보증 해소 방안
- 내용 :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여 연대 보증채무가 자연 해소될
때까지 현행 제도 유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