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원씨는 지난 3월말 은행원인 친구가 발행한 가계수표 1천만원짜리 3장을
받고 3천만원을 빌려줬다.

가계수표 앞면에는 한장당 발행한도가 1백만원 이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별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강씨는 5월초 은행에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가계수표가 모두 장당 한도를 초과 발행된 것이라며
부도처리해 버렸다.

이에대해 그는 부당한 조치라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해왔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액면금액이 각각 1천만원인 가계수표
2장이 5월7일 지급제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측은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람(은행원 친구)의 가계당좌예금계좌에
결제할 수 있는 예금잔액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당 발행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고 발행한도가 1백만원에 불과한 수표에 1천만원을 기재한 만큼 돈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은행측 입장이었다.

나머지 1천만원짜리 가계수표 한장도 5월26일 은행창구에 제시됐지만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측은 5월27일 가계수표를 발행한 A은행 직원의 가계당좌
예금계좌를 거래정지하는 한편 적색거래처로 등록해버렸다.

<>시사점 =한장당 발행한도 금액을 초과한 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지급을 요청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가계수표 앞면에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분쟁신청과 관련해 은행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계수표 발행인(은행원)이 아니라 수표를 소지한 신청인이 지급을 제시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예금잔액 부족이 아니라 장당 발행한도 초과를 이유로 가계수표를
부도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수표 발행인은 뜻하지 않게 수표가 부도처리돼 신용불량자(적색
거래처 등록)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부주의하게 가계수표를 취급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다만 가계당좌계좌에 수표를 결제할 수 있는 충분한 예금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전화 소비자상담실
02-3786-8700~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