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MMF(머니 마켓 펀드)의 채권편입구조를 변경, 만기 2년짜리
통화안정증권도 편입할 수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투신상품에 시중자금이 몰리도록 유도키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8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이날부터 초단기
투신상품인 MMF에 만기 2년짜리의 통안채도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통안채의 경우 만기 1년짜리만 편입을 허용해 왔으나 이날 전격적
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MMF에는 통안채 외에 국채및 잔존만기 1년이하의 우량회사채등을 편입시킬
수 있다.

금감원은 2년짜리 통안채 편입으로 인해 MMF의 상품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신업계에서는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만큼 MMF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A투신 상품개발팀장은 "금리가 1년짜리보다 약간 높은 2년짜리 통안채를
편입하면 MMF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처럼 신규자금유입이
활발하지 않을 시기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초단기상품에 만기가 더 긴 채권 편입을 허용함으로써 투신권의
구조적인 문제인 미스매치(만기불일치)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게 투신업계의
우려다.

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26일 현재로 MMF(신종상품기준) 잔고는
30조9천6백4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주식형 투신상품운용에 주가지수선물및 옵션과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선물 투자를 추가했다.

또 공사채형 투신상품운용에선 헤지목적의 CD선물 투자를 허용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