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냉동기, 온수기, 보일러 등 고압가스용기나 용품을 수입할 때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홍삼.백삼 등 인삼제품 수출입 때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윤활유를 수입할 때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비료 수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3.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
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계약 승인제와 문화재
수입 때의 수출국 발행 반출증명서 첨부규정도 폐지했다.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수출입 이동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수출입허가자가 직접 작성, 보관토록 했으며
시설검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종사자 보상기준 인가 등 다양한 요건을
갖춰야 했던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수입도 시설검사만으로 가능하게 했다.

산자부는 CD 롬 형태의 전자출판물을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코코아 등을 원료로 한 조제분유에 대한 적용법령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바꿨다.

반면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의약품 수입요건 확인절차 규정과 음반.비디오.
게임물의 수입 및 반입추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또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한
제조 및 수입을 금지했고 수입금지식물 대상에 나무딸기, 히말라야시다 등
2종을 추가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