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30일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2대 주요개혁입법을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들 개혁입법이 일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오는 8월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2차추경안과
함께 이들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들 12대 주요 개혁입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고 이영일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한 개혁법안은 <>인권법 <>부패방지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주유공자 보상법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인사청문회 관련법 <>장애인 직업재활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민간단체지원법 <>국가보안법 <>방송법 <>사법개혁 관련법 등 12개다.

국민회의 정책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회에 법안이 이미 제출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인권법 등 8개법안은 반드시 처리하고,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보안법 등 4개 법안은 조속히 안을 마련해 국회통과를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간담회를 여는 등 임시국회
대책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8대 개혁입법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대부분 개혁 입법의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세부 사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방송법의 경우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과 관련한 정책결정권까지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당의 개정안대로라면 방송위원 추천권이 정부.여당 8명, 야당 1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주요 개혁입법 여야간 입장 ]

<> 인권법

<>국민회의 : 인권보장 감시.구제.보완할 국민인권위원회를 민간특수법인
형태로 설치
<>한나라당 : 인권위원회를 별도의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위상수정

<> 부패방지기본법

<>국민회의 : 내부고발자보호 돈세탁 금지 예산부정방지조항 신설
<>한나라당 : 무분별한 투서로 조직 내부신뢰 붕괴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회의 : 저소득자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지원

<> 통합방송법

<>국민회의 :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하고 국회추천
위원의 추천사유 명기
<>한나라당 : 야당의 방송위원 추천구너을 늘리도록 수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국민회의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한나라당 : 민간단체의 친여화 우려 정부지원 필요사업에 한정적 적용

<> 민주화운동자보상법

<>국민회의 : 민주화운동 희생자및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한나라당 : 보상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수정

<> 국가보안법

<>국민회의 : 불고지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등을 개정
<>한나라당 : 법개정 반대

<> 선거법 국회법 등

<>국민회의 : 선거구제 및 국회의원수등의 조정
<>한나라당 : 이번 임시국회 불처리방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