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안이 확정 공고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민들의 공람기간인 8월 한달동안 제기되는 각종 의견과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9월중 최종안을 마련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1백만평방m를 초과하는 잠실 반포지구의 경우 인구영향평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어 10월께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재건축 지역 주민들에 의해
안전진단,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주민 이주후 철거 및 착공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시는 주민이주에서 철거 및 착공에 이르기까지 대략 14~2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를 끝마친 경우 올해안에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 분양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공사가 이뤄질 경우 "저밀도아파트
사업승인 시기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순차적으로 사업승인을 해줄 방침
이다.

시범단지를 선정하지 않는 대신 5개지구중 잠실, 반포, 청담.도곡 등 3개
지구의 경우 1년안에 전체 가구수의 절반 이상이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시가
사업순서 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경우 6개월~1년간격으로 사업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승인조정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해 주택국장, 5개구청의
부구청장, 시의원 5명, 학계 4명, 언론계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사업순서를 조정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