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제개혁이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올리고, 공익
법인에 대한 사재출연이 변칙적인 상속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사재출연의
공익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세금을 물리며, 상속세 과세시효도 10~15년에서
최고 5년이상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세제개혁은 김대중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인이 중심이 되는 나라의 건설"을 공식선언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일부 보도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혁구상은 그 자체만으로 그게 문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물론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세금(20%)를 물리기로 한것은 금년
부터인데 이를 또 20~40%로 올리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과 기법이 다양화하면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나 전환사채
(CB)등의 사모발행등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나 상속이 가능해진게 현실인 만큼
그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소득세최고세율(40%)정도의 세금은
물리는게 옳다고도 볼 수 있다.

또 상속세 과세시효연장도 큰 부작용이나 무리를 수반할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굳이 반대할 까닭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기실시방침에 이어 나오고 있는 일년의
정책구상을 접하면서 적잖은 걱정을 갖게되는 것도 사실이다.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그 자체에 우리는 결코 반대하지않지만, 이런 유형의
정책이 추진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과거경험을 되새길 때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

강봉균 재경부장관등이 하반기이후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생산적 복지"
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그렇지못한
인력은 재교육등을 통해 그 질을 향상시켜 취업가능한 인력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기업의욕이 고취돼야하고,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늘어나는 만큼 음성.탈루소득이나 상속.증여등에 대한 과세도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반대해야할 이유는 물론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빈부격차해소를
겨냥한 정책등은 반대기업시책으로 구체화되는게 보통이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유형이 돼서는 안된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인이 중심이 되는 나라건설은 좋지만 그것이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서는 아나된다.

''생산적 복지''는 대기업을 뛰게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