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고액의 빚을 갚을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세무조사를 당한다.

국세청은 30일 지난 2월 훈령으로 제정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
을 하반기부터 적용해 연령별로 기준금액 이상의 빚을 갚을 경우에도 재산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기존엔 미성년자나 부녀자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주로 주식이나 주택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를 조사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채무상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인 경우 3천만원이 넘는 빚을 갚았을 경우 정당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돼 세금이 추징된다.

3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 2억원 <>임야 주식 등 기타 재산 5천만원
<>채무상환 5천만원까지만 출처조사가 면제되며 취득재산과 채무상환액을
합쳐 총액으론 2억5천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같은 기준은 99년1월1일 이후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상환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부당한 부의 세습은 엄격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중산층의 소액
증여는 완화시켜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변칙증여나 사전상속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의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넘기거나 제3자를 통해 우회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거액 재산가의 최근 10년간 재산변동상황을 누적 관리하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