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한다.

업체당 5억원까지 융자하며 금리는 연 9.0%다.

업체당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자금도 빌려 준다.

대상은 수해를 입은 소기업과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들
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