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중소기업 '최고 5억원 융자' .. 중소기업청 입력1999.08.02 00:00 수정1999.08.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소기업청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접수한다. 업체당 5억원까지 융자하며 금리는 연 9.0%다. 업체당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자금도 빌려 준다. 대상은 수해를 입은 소기업과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다 피해를 본 사업자들이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치매 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이다. 치매 환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가정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치료와 돌봄을 중간에 중단하는 경... 2 은퇴 후 다시 돈 벌었다고…국민연금 '싹둑'? 알고보니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기타 소득활동을 하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 3 딸 결혼식 축의금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줬더니…'날벼락'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축의금은 증여세가 없을까?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에게 무상으로 송금했다면 증여세 과세가 원칙이다. 증여세 비과세는 종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