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주당 6천5백원에 총 10억달러의 주식예탁증서(DR)를 해외에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한빛은행은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소로스 모건스탠리 GE캐피털
피델리티 등 해외투자가들로부터 DR 매입의향서를 접수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10억 달러는 한빛은행 전체지분의 21.23%이다.

한빛은행은 4일 뉴욕에서 서명식을 가진후 9일 DR을 발행할 계획이다.

한빛은행 DR은 원주 2주당 하나로 발행되며 가격은 10.7817달러이다.

한빛은행은 DR발행 계약서에 "앞으로 6개월간 국내외에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한빛은행은 이번 DR 발행으로 자기자본이 3조9천여억원에서 5조1천여억원
으로 늘어나고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수준을 적용하더라도 연말에 11%대를
유지할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빛은행의 DR 발행가격 주당 6천5백원은 국내 증시의 한달평균가격(1만원)
보다 35%, 2일 종가(8천2백50원)보다 21% 낮은 것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때 기존주가보다 10%이상 할인하지 못하게 돼있었다.

금감위는 그러나 지난 29일 예외조항을 신설, 한빛은행의 DR 발행을 성사
시키는 쪽으로 관련규정을 고쳤다.

금감위는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할때 기준주가를 "한달평균종가 1주일평균
종가 직전일종가 등 3개 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3개 종가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준주가대비 할인율도 금감위 승인을 받을 경우 10%이상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2일오후 한빛은행의 DR 발행에 대해 이같은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승인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4일자 ).